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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2 주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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