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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4-6에 있는 한솔아파트 부근 이면도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3,793,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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