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709,691원 및 그 중 별지 표 각 지급액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1994. 4. 15.부터 1999. 7. 20.까지 사이에 원고와 종합건강보장보험을 비롯한 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이다.
나. 피고는 다수의 입원특약이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아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이미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그런 다음 피고는 2008. 5. 13.부터 같은 해
7. 3.까지 사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되는 입원비 등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익산시에 있는 B한의원에 입원하여 요추염좌, 대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2008. 12. 18.경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2. 29.경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81,108원(별지 1 내지 6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총 200회에 걸쳐 합계 101,709,69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1,709,691원 및 그 중 별지 표 각 지급액란 기재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일자란 기재 해당 지급일자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