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이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한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쳐 그 위험성이나 가벌성이 비교적 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으며, 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