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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합7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빌라 5동(지상 3층, 지하 1층, 8세대 거주) 101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E(여, 44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너는 여자문제가 복잡하다. 여러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같이 죽자"라고 말한 뒤 작은방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나와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깔고 있던 이불과 덮고 있던 침낭 및 입고 있던 스웨터 등에 시너를 들이부은 다음 주방 가스레인지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안방에 뿌린 시너 위에 종이를 던져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위 주거지 장판과 벽지를 타고 창틀과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8세대 약 20여명의 주민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D빌라 5동 다세대주택 중 101호 안방을 전부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침낭을 벗어던지고 재빨리 피고인을 따라 위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세대원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회보), 압수품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부소방서화재현장 조사관련), 화재현장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사건발생장소약도, 사건발생장소현장사진, 압수품사진(도료용희석제, 이불침낭), 압수품사진(검정색폴라티여성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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