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6나59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실조회 회신과 같이 피고 케이티는 PPP Adapter의 MAC 주소가 PPP 접속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가상으로 만든 주소이므로 IEEE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는 PPP Adapter의 물리적 주소(Physical Address)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서비스 공급자들(피고 케이티 등)이 제공하고 있는 네트워크 관련 사항으로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보편적(Global)으로 관리되는 MAC 주소는 각 제조업체가 IEEE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전 세계 유일한 주소이고, 보편적 MAC 주소는 불법적이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IEEE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PPP Adapter의 MAC 주소 관리 주체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와 운영체제 제작사의 설명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의 다른 부분까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컴퓨터에 접속하였다는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와 같이 ADSL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원고 컴퓨터에 설치된 LAN카드의 물리적보편적 MAC 주소와는 별도로 가상의 MAC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