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8 2020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6:4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교차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서

1. 판시 전력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밤에 마신 술의 취기가 수면 이후 아침까지 남아 있던 결과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