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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109991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 18. F과 함께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G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총 150,000주를 1,5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주식대금 지급시에 결제금액만큼 주식이 양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G 및 피고 회사의 명의상 주주였던 H, I과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F, 원고, 피고 회사, 금성골재 주식회사이고, 지급기일이 1997. 10. 31., 1998. 7. 31., 1998. 12. 31., 1999. 7. 31.인 액면금 합계 1,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나 위 약속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F은 1998년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그에 따른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대금 중 100,000,000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고, 1,400,000,000원은 1999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다. 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중 26,000주는 원고의 명의로, 45,000주는 피고 B의 명의로, 22,500주는 피고 C의 명의로, 34,000주는 피고 D의 명의로, 22,500주는 J 명의로 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마침으로써 피고 회사의 주식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 되었고, 피고 B, C, D 명의로 되어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 있다는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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