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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2 2013고정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3:55경 직장 동료인 B 등과 같이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위 B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8세)의 차에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시비를 걸고 자신에게도 다가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근처에 버려져 있던 우산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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