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541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6. 10. 2.부터 별지 기재...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1. 3.부터 2017.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6년 1월경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6. 9. 5. 피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로 2016. 9. 6.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부당이득액으로 봄이 상당한 월차임 상당액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