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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세입자주거대책비] 상고[각공2008하,1509]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이전비 보상요건과 관련하여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와 “3월 이상 거주”의 의미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이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취지는, 토지수용절차에 같은 법을 준용하는 ‘관계 법령’ 중에는 바로 사업인정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되어 누구나 사업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후 재개발사업지역 내로 이주한 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 데다가, 재개발사업이 있을 것을 알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것이므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재개발사업지역 지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시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공람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규정의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서대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변론종결

2008. 7.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0,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2008.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호증, 갑5호증의 1, 2, 을1호증, 을10호증의 1, 5, 을1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4. 12. 30.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650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2006. 3. 3.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3. 12. 9.경 장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지역 내인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와 2명의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이 사건 주택으로 이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인 2004. 8. 12. 당시 3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통계청의 2004년 도시가계조사 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8,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인 2004. 8. 12.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등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4. 5. 21.부터 2004. 6. 26.까지 경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고, 설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통하여 세입자에 대하여 기본 1인당 150만 원, 추가시 50만 원 추가, 최대 300만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로 300만 원 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송과 관계되는 법령규정

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5항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6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4. 제1심판결절차의 법률위반 여부

먼저 제1심판결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심의 조치

제1심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심리·판단하였다.

나. 판 단

(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에 대한 소송형태 및 그 관할

(가)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법적 성질

공익사업법 제2조 , 제78조 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나) 행정소송의 형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 제7항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제3항 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도정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2조 , 제50조 , 제78조 , 제85조 등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 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보상금의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입자인 원고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공익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주하게 되었음에도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한 재결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판단한 것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라) 그렇지만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이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7조 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참조), 또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지만( 행정소송법 제40조 , 제9조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법원조직법(1994. 7. 27. 법률 제4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의 주소가 부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이 법원이 마찬가지로 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제1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이 제1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다시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5.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이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고시 등이 있은 날”로 규정한 취지는, 토지수용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관계 법령” 중에는 바로 사업인정고시를 할 뿐 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지 아니한 법률이 있는 반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되어 누구나 사업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후에 재개발사업지역 내로 이주한 자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보호할 필요는 없는 데다가, 재개발사업이 있을 것을 알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 전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볼 것이므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재개발사업지역 지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시 전에 관계 법령에 따른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때에는 그 공람공고일을 보상기준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의 “3월 이상 거주”라 함은 세입자가 실제로 그곳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자의 주민등록상 등재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세입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9, 10, 11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2, 3, 갑15호증, 을1호증, 을10호증의 1, 2, 5,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소외 1과 사이에 2003. 12. 9.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서에 2003. 12. 16.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점, ② 주민등록상 원고, 그 처와 2명의 자녀들이 2003. 11. 20.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4. 5. 21. 경산시 중산동 (지번, 아파트 이름, 동호수 생략)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4. 6. 7.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금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만료될 무렵,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서 위 대출금의 상환기간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원고는 위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의 아저씨뻘 되는 친척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고 위와 같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임대차계약서와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우리은행에 위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그리하여 2004. 5. 26. 위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연장되기에 이른 점, ③ 원고의 딸 소외 3은 위와 같이 경산으로 전입신고된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 근처에 있는 대신초등학교에 다녔던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경산으로 전입신고된 당시에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 전기요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처와 2명의 자녀들과 함께 2004. 8. 12. 당시까지 3개월 이상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므로, 원고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 679-11 지상의 건물로서, 을1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거이전비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원고와 같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에 관하여는 300만 원으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 , 3항 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주거이전비로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도시가계통계의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원고의 가구원 수가 4명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통계청이 조사·발표한 2004년도 제3분기 도시가계통계의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4인 기준 2,774,665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거이전비는 8,323,995원(= 2,774,665원 × 3개월)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323,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그 판결원리금으로 3,137,259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민원해결차원에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를 하지 않고 이에 승복한다는 의미로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08. 1. 30. 원고에게 그 판결원리금으로 3,137,259원을 변제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08. 2. 1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8. 3. 21. 위 판결원리금에 대하여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부대항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변제한 위 3,137,259원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따라 이자, 원본의 변제충당순서로 변제충당을 하면, 위 3,137,259원은 위 주거이전비 8,323,995원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1.부터 변제당일인 2008. 1. 30.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13,575원(= 8,323,995원 × 연 5% × 275/365, 원 미만은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2,823,684원(= 3,137,259원 - 313,575원)은 원본인 8,323,995원에 충당되어, 위 주거이전비채권은 위 금액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은 그 판결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법원이 다시 이 사건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제1심으로 심리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잔액 5,500,311원(= 8,323,995원 - 2,823,684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일 다음날인 2008.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8.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규정(재판장) 정동진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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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1.10.선고 2007가소37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