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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다77546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증인법변호사법 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의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상고인들 주장과 같은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W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주주명부의 폐쇄 시기 및 기준일을 공고하고, 2010. 9. 10.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지 파악이 불가한 주주 1명을 제외한 99명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은 2009. 2. 18. 피고 회사의 청산인회의에서 적법한 결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R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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