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 위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및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의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그러한 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지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상고인들 주장과 같은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W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주주명부의 폐쇄 시기 및 기준일을 공고하고, 2010. 9. 10.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소지 파악이 불가한 주주 1명을 제외한 99명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서면 통지한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은 2009. 2. 18. 피고 회사의 청산인회의에서 적법한 결의를 통해 새로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R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