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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노66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사실오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 근로자로서 피고인이 운영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동안 E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E가 2016. 8. 13. 이후에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C호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6.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8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9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16,129원 등 임금 합계 2,5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2016. 6. 1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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