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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14 2018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온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1월 임금 2,700,000원, 12월 임금 36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1월 임금 1,800,000원, 12월 임금 250,000원, 2016. 11. 25.부터 2016. 12.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11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2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초순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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