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빌딩 C 호 소재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6. 1.부터 2016. 10. 3.까지 근로 한 E의 2016년 8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9월 임금 1,2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16,129원 등 임금 합계 2,516,1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2016. 6. 12.부터 2016. 8. 12. 까지만 고용한 후 그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8. 13. 부터는 E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6. 6. 12.부터 2016. 10. 3.까지 근로자로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3건을 중개하였고, 피고인이 2016년 8월에 F을 따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이 2016. 10. 4. 동업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도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F을 월급 100만 원에 따로 고용하였는데, E와 F의 법정 진술에 나타난 D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매출 규모와 E의 실적 (E 는 근무기간인 약 4개월 동안 3건 중개하였다고
하는데, 한 건은 계약이 깨졌고 한 건은 30만 원이 안 되는 건이며 나머지 한 건은 도와준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