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08 2013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성빌라 앞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