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3 세, 여) 가 춘천시 C에서 운영하는 ‘D 여관’ 의 206호 투숙객인 E 와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E가 투숙하고 있는 방 실에 찾아가 술을 마시며 도박을 하고, 문을 심하게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4. 17:30 경 위 ‘D’ 여관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여관에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년 아, 씨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