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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0 2016가단2065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13. 7. 12. 작성 증서 2013년 제975호 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D(본명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는 서울 서초구 E 소재 F 호텔 지하에 위치한 유흥업소인 G의 실장(속칭 마담)으로 일하고 있었다.

위 G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로서, 같은 건물 위층에는 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형태였다.

나. 원고는 2013. 5.경 D로부터 G에서 일할 것을 제의받았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G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근무하고 있던 업소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 피고는 2013. 5.경 지인을 통하여 D를 소개받았는데, D로부터 원고가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D의 보증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라.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D는 2013. 5. 20.경 위 G 업소가 있는 건물의 1층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을 제1호증)와 액면금 2,4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에 첨부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고,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원고의 도장, 약속어음, 위임장 등도 함께 교부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2013. 5. 20.경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D(또는 원고를 D에게 소개해준 다른 사람)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고에게는 ‘업소 가기 전 외삼촌에게 빌린 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외삼촌에게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대여금 1,4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D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를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 바. 피고는 라.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 등으로 발행인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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