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7. 5. 1. 소외 D가 운영하는 ‘E’에 입사하여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관차에 들어가는 전선관을 구부리는 밴딩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은 2016. 7. 28. 07:10경 이 사건 작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중 07:20경 두통을 호소한 후 07:30경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동맥류파열, 우측 내경동맥 물방울 동맥류’ 진단을 받았으며, 2016. 8. 15. 20:40경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 뇌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부전’으로 유족으로 부모(父母)인 원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작업장은 칼라강판으로 만들어진 약 200평 규모의 건물로서 창문이 15개 설치되어 있었고, 천정은 채광이 되는 구조였으며, 선풍기가 6대 설치되어 있었다. 라.
2016. 7. 24.부터 2016. 7. 28.까지의 창원시 최고기온은 34.1℃, 34℃, 34℃, 35℃, 33.9℃였다.
마.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는 2017. 4. 12. ‘배관업무에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업무상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지 않으나 재해일 기준으로 이전 5일간 기온이 높았으며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고온에 노출되어 작업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육체적 피로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기존질환의 악화로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E,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