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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4구단1043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한국코오베용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3. 12. 24. 22:00경 작업 중 휴식시간에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 후두부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4.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B의 조장으로서 생산 공정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생산 작업자들의 잦은 결근으로 직접 기계를 가동하는 생산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육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중간관리자인 조장을 맡으면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1주 평균 근무시간 중 야간근무시간이 약 40% 이상에 해당하여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한겨울로 최저기온이 영하권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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