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695,382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을 제1호증{채무변제이행각서, 채무자란의 C의 인영부분 및 보증인란의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 즉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서명, 날인하여 교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중 원고의 서명, 날인 부분 등을 복사, 편집하여 만든 문서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의 배우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C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거부권을 행사한 후 “채무변제이행각서(을 제1호증) 하단의 채무자란 및 보증인란에 기재된 각 서명의 필적은 자신의 필적이고, 그 옆의 각 인영도 자신의 도장과 원고의 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서 자신이 날인한 것이지만, 자신은 채무변제이행각서(을 제1호증)에 위와 같은 서명, 날인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서에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부분을 복사, 편집하여 채무변제이행각서(을 제1호증)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C와 원고 및 피고의 관계, 원고는 피고를 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여 채무변제이행각서(을 제1호증)가 피고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이 상당 기간 늦춰졌으나 결국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조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인 C의 증언은 원고의 도장을 자신이 날인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믿기 어렵다.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