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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462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2. 추가 판단 사항

가. 을 제1호증(채무변제이행각서)의 보증인란의 원고의 인영의 동일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가 위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의 인영의 동일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그 배우자인 C가 원고의 도장을 날인한 을 제2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그 인영부분을 복사하여 위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위 채무변제이행각서의 보증인란의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과 외관상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③ C는 제1심 법정에서 위 채무변제이행각서의 보증인란의 원고의 인영이 자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원고의 일반인장의 인영과 동일하다고 증언한 점, ④ 제1심 법원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채무변제이행각서의 원본을 확인하고 원고에게도 이를 확인시킨 후에 위 채무변제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의 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채무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원고의 의사에 기한 날인만을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무변제이행각서의 원고의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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