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94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444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은 「C가 2012. 11. 30. 1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 F를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인데, 위 C는 공판과정에서 ‘F를 때리거나 옷을 잡아 흔든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F와 그 일행인 G, H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