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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2두2115
행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해석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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