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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2노5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반복하여 수년간 복역한 피고인이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며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며,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피움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조롱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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