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3. 경 독일 E 회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F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독일 회사와 뮤지컬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 주 )G 가 위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 투자를 확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D,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 C은 2014. 4. 18.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7 층 사무실에서 C은 수기로 작성한 ‘ 투자에 관한 확인 서 ’를 D에게 건네주고, D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투자에 관한 확인 서’ 라는 제목으로 “ 내용 : F 뮤지컬 한국 공연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건, 귀사의 D 대표이사 (A 이사장) 이 제안한 F 뮤지컬 한국 공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귀 사가 요청한 사업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를 할 것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투자금액 : 원화 200억, 투자시기 : 2014년 7월 30일 이내, 투자조건 : 공연수익 분배방식( 별도 협의), 투자방법 : ( 주 )G 와 기타투자회사 컨소시엄, 2014년 4월 18일,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피고인은 D이 임의로 새겨 온 ( 주 )G 의 법인 도장을 위 I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 투자에 관한 확인 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B, C, D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 D은 2014. 2. 경부터 2014. 4. 2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빌딩 7 층 사무실 및 남양주시 J에 있는 B 운영의 ‘K 카페’ 등지에서 피해자 L, M, N, O, P에게 “F 뮤지컬 계약만 하면 ( 주 )G에서 2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