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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5614
위증교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이 항소 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도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범임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판단 누락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원심이 양형의 기초사실 심리에 있어 경험칙 내지 논리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으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아니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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