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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30 2020나5484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식 기자재 가설물 설치, 양어장 설치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9. 1. 22. 경 설립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D 이라는 상호로 양식 기자재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2. 경 피고의 뱀장어 양식장 전체 공사 및 드럼 스크린 외 기자재 납품에 관하여 총계약금액을 1,292,500,000원으로 정한 납품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납품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 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규로 설치하려는 뱀장어 양식장에 약 1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각 동산( 이하 ‘ 이 사건 자재’ 라 한다) 을 납품하였다.

D은 원고 대표이사 C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서 원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바, 피고가 C로부터 공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재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한 것이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제 3조 제 2 항에서 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공사 및 납품의 소유권은 대금이 완 불시 원고 소유에서 피고 소유로 자동전환하기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자재의 납품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이 사건 자재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자재대금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재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재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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