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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333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89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일시를 ‘2007. 7. 25.’에서 ‘2014. 7. 25.’ 증거기록 제92쪽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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