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남)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약2억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원금조차 갚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20:20-20:28경 파주시 D아파트 207동 503호 앞에서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피해자 C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보조키를 잠근 상태에서 문을 열고 ‘저 미친년 또 왔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출입문을 수 회 잡아당겨 현관 출입문 보조키를 파손하여 수리 견적 10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보조키를 파손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