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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19고정7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10: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인 약 50명이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D이 일방적으로 나를 폭행하여 죽을 뻔하였다.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의사는 머리를 맞은 것으로는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D은 원래 폭력성이 많은 사람이다. 한 예로 2년 전에 있었던 교회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행사 준비 과정에 E 장로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한 마디 했는데 그 한 마디에 D은 화분을 던져 깨뜨리는 폭력성을 보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C교회 남부예배당 소속 교인들로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고, 위 교회는 2017. 1.부터 현 목사를 반대하며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 측과 비개혁 측으로 나뉘어 분열이 있어왔는데, 2018. 12.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피해자도 2018. 12. 19. 피고인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후 서로 합의하여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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