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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26 2017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21. 09:20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 피고인은 2017. 12. 19. 05:4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위를 진행하던 H가 운전하는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멈춘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간 다음 발로 보닛을 2회 밟아 찌그러뜨리고, 다시 내려와 발로 운전석 쪽 문틀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발로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1회 걷어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2018고단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손괴한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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