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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2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 4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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