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2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21: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의 집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 4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그리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