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6고단30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4:3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351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73 세) 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2010년 경 벌금형의 전과 이후에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