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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19.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변기 물통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K, 경장 L, 경위 M, 경장 N가 제 1 항의 H 및 피고인들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B은 위 M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M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L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위 K의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K, L,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경찰관 M, K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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