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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1256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18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17. 2. 21.경 피고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E 근생 및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억 7,000만 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2017. 3. 7.경 원고와 공사기간 2017. 3. 9.부터 2017. 7. 30.까지, 계약금액을 42,9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가 하기로 했던 형틀공사를 포함하여 다시 계약금액을 104,5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형틀공사를 포함하여 수정된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법,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공사비 산출내역이나 견적서 등의 검토도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노무비 등이 예상보다 과도하게 소요되어 원고는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추가 발생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공사 현장 소장이었던 F는 2017. 3.경 원고에게 구조, 철근, 형틀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건축 및 구조 도면, 실행내역서 등을 송부하여 준 사실, 원고는 피고가 형틀공사를 담당할 공사업자를 찾는 것을 알고 피고 측과 공사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금액을 정한 사실, 위 하도급계약서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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