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4고단14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E S350L 벤츠 승용차를 월 리스료 2,285,8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여, 리스료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리스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23.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그 무렵부터 미납 리스료를 지급하라는 독촉 및 리스료 미지급시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유선 및 문자메세지, 우편물로 통보받고, 2014. 1. 8.경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및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유선 및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중도해지예고,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88, 1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장기간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