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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노1189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2017고단405, 무죄 부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대여금이라고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있는 점, 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회계 처리상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주식을 받거나 이사 직함을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돈을 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확보한 자금이 없었던 점,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점, 대여금을 사업과 상관없는 개인 용도로 이용한 점,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말하지 않거나 과장되게 말하여 기망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정대로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5고단6356, 2017고단3879, 유죄 부분) 가) 2015고단635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200억 원 상당의 사전분양 약정도 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이 충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될 당시 주식회사 AD, R증권, J 등과 도급계약, 투자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여서 사업이 잘 진행되리라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2017고단387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 관련 공사를 피해자가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운영비 3억 원을 지원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W에 대한 피해배상금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여 그중 2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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