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1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BU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통장 (계좌번호 BV)에 대한 체크카드를 불상의 피고인이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해 주고, 비밀번호는 전화상으로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회신(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