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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150~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고 E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목적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시흥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적지 않은 피해 발생,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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