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는 1993. 1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의 자녀로 D(1995년생), E(2001년생)이 있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C를 만나 사귀었다.
다. 피고와 C가 2015. 5.경 마치 부부나 연인 사이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서로 ‘여보’라고 호칭하고,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며, C의 휴대전화에 피고 호칭이 ‘서방님’이라고 세팅되어 있고, 피고와 C가 성관계하는 사이임을 암시하는 표현(예: 보고 싶긴! 사랑이 고픈 거겠지요. 낙지를 이틀 동안이나 섭취했으니 밤이 무서울 수밖에요)이 있다. 라.
군에 입대한 피고의 아들이 2015. 5.경 휴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의 집에 갔을 때, 이른 시간임에도 C가 피고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마. C는 2015. 5. 22.부터 2015. 6. 3.까지 울산 F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다.
1) C의 진술을 기재한 ‘심층분석요법 기록지’(갑 제8호증의 5/5면)에는, ‘6~7년 전에 현재 사귀는 분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동창이다.’, ‘4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 ‘그 사람을 좋아서 만났다.’, ‘그 쪽(피고)에서 이혼하는 바람에 정리를 못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입원 초기 평가지’(갑 제8호증의 1/5면)에는, '5년 전 불륜남(피고)의 부인이 찾아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당시 2년 정도 교제한 상태였음),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살도록 설득하였으나 이후로도 남편의 주야간 근무 시간 피해서 만남을 이어감. 작년 불륜남이 이혼한 후부터는 만남이 더 잦아졌으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C는 2015. 9. 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