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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나106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4. 12. 27.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셋(1996년, 1997년, 2001년생)을 두고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5. 11. 23.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음주한 후 다음 날 새벽에 C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는 위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원고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C와 한두 번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다. 2018. 1.경 C는 막내아들을 돌보면서 원고와 따로 살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 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 사실과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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