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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노5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0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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