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5고정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문구 앞에서 피해자 D(28세)과 같이 술을 먹고 그 술값을 같이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나가 버려 피고인이 혼자 술값을 계산하게 되자 피해자를 다시 불러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가격하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