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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23 2013고단1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남편 E 소유의 포항시 남구 F 지상 주택 1층 본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택 건물에 대한 선순위 우선변제채권에 관하여 ’포항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300만 원이 있고, 2층 임차인인 H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대신 설정하여 주었으며, 1층 별채 임차인은 최근에 월세로 전환하였고, 압류채권인 체납세액은 150~2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사채업자로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고, 위 주택의 2층 부분 임차인인 I은 위 H의 근저당권과는 별도로 임차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층 별채 임차인인 J도 임차보증금 1,8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었고, 압류채권인 체납국세는 45,412,060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보다 8,800만 원이 넘는 선순위우선변제채권이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달 27.경 임차보증금 잔금명목으로 3,600만 원을 각 피고인 남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경매배당표 사본 1부, 포항세무서 체납세액 확인서 사본 1부,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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