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4207 (2009.03.13)
제목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
요지
군입대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5. 14. 어머니인 홍☆☆이 사망하자, 서울 ○○구 ○○동 1685 ●●아파트 24동 803호(전유부분 130.23㎡'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한 2분의 1의 지분을 홍☆☆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하여(홍☆☆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아버지 김★★와 홍☆☆의 공유로 각 2분의 1의 지분 등기가 되어 있었다.) 상속받았다.
나. 원고와 김★★는 2006. 10. 27. 이 사건 아파트를 이◇◇에게 금 1,65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200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 825.000.000원을 바탕으로 산정 한 양도소득세 123,889,500원을 자진신고하고, 2007. 1. 2.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9. 9.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 825,000,000원 중 6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99,210,600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0. 15. 원고를 김★★의 세대원으로 보아 독립적인 1세대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1. 6.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13.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어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일 및 양도일 전ㆍ후의 거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6. 7. 10. 공군에 입대하여 약 24개월 복무 후 전역하였고, 공군 복무 중이던 2007. 4. 24.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402동 101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3) 원고의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4. 11. 1.부터 2006. 10. 30.까지의 관리비 총액은 15,897,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배우자 없는 자가 서울 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 주기간이 2년 이상이며, ② 보유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 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 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 그런데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소득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2006. 10. 27.까지 3년 5개월의 보유기간 중 원고가 공군에 입대한 2006. 7. 10.까지 약 3년 2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수입총액은 3,900,000원에 불과한데(원고는 2004년 한양대학 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후 중ㆍ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며 매월 8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수입만으로 월 관리비가 약 450,000원에 이르는 서울 ○○구 ○○동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기타 아파트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2006. 10. 27.까지 원고의 소득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ㆍ유지하고, 공군에 입대할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천제 하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