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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54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요구 및 금품 수령의 점, 축구대회 관련 기부행위의 점, 음식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의 점, 호텔 사우나 할인권 기부 요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과 V 호텔 사우나 할인권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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