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4도66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