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538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C ( 피고인 1을 위하여 )
법무법인 F ( 피고인 2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C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노4201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L과 만나서 L의 후보자 사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이 L에게 ' 우리 연구소에 입성을 하셔서 관리하시고 ' 라고 말한 것은 향후 L의 정치적인 활동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I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를 공사의 직의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L에게 ' 후보자 사퇴 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한 것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서 품위유지비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