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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53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L과 만나서 L의 후보자 사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이 L에게 ‘우리 연구소에 입성을 하셔서 관리하시고’라고 말한 것은 향후 L의 정치적인 활동을 돕겠다는 의미에서 I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적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를 공사의 직의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L에게 ‘후보자 사퇴 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약 10개월 동안 품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로서 품위유지비라는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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